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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gus00***   2015-03-17 오전 9:4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건설용지를 2013년 9월 취득하였고 취득세납부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용지를 구매할 때에 PF를 일으켜서 구매를 하였고 PF관련 비용들은 모두 토지의 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수수료가 PF를 모두 상환할 때까지 1년단위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 수수료를 부가세 처리시 불공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토지의 취득신고는 끝냈으니 일반과세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제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 국세청상담센터에 인터넷 서면질의를 하여 두었습니다. 회신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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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위와같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국세청에서 질의응답이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8 오후 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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