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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basee***   2015-03-16 오후 9:2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로 분개했을경우,

원래   퇴직급여  /  보통예금 을    퇴직연금운용자산/ 보통예금으로 분개를 한후,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신고조정으로  비용산입을 해오다가. 추후 회계처리가 잘못 된것을 확인한후,  퇴직급여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재무제표에 남아있으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 에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유보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수정할려고 하면   전기오류수정손실 /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분개한후,

세무조정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  +유보   하면 되는지? 틀렸으면 올바른 회계처리및 세무조정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15-03-17 오후 12: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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