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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시문의 답변 만족도
mgr8***   2015-03-16 오후 8:38: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6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나니, 갑자기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12월말 법인 입니다. 2014년 12월31일 폐업을 했구요.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측정이 되어있어서 별도 급여신고한 부분은 없습니다.

폐업시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청산하지 않으면 인정상여로 봐야 되는걸로 압니다.

위의 저같은 경우에 청산하지 않으면 상여처분으로 가는게 맞는지 확인차 글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7 오전 1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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