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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제조업 답변 만족도
youn0***   2015-03-16 오후 8:3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파이프관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업체입니다 당사는 파이프를 생산해서 관공서나 기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농가에도 가끔 납품하는데 농가납품한 파이프관이 제품이상으로 설치를 다시해야되서 농가 하수도공사랑 스프링쿨러 공사 농가 하자보수 성격으로 공사를 하고 다시 납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조원가수선비로 들어가야 될건지 아니면 판관비 하자보수비로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개인적으로 제조원가 성질은 아닌거 같아서 바빠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5-03-17 오전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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