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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중복신고 답변 만족도
zeroa***   2015-03-16 오후 8:0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6
법인사업자입니다.



신고자의 실수로 매입세금산서를 사본과 원본 두장을 모두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 받았습니다.



수정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해야 하나요?



어느 책에는 착오로 과다 기재되었음이 매입세금계싼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것 같은데요..



착오로 과다 기재되었음이라는 건 같은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7 오전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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