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단기대여금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cyxld***   2015-03-16 오후 4:1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81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13년 12/31자로 주주관계인한테 단기대여금으로 1억6천을 빌려주고 14년 1/2일



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에는 가중평균이자율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애매하여 인정이자에 대한 계산는 없이 법인결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세무서에서 기타대여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이라며  1억6천에 대하여 검토하여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12/31 빌려주고 1/2에 입금받아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건지요?



또한 13년도에 인정이자를 반영안하면 수정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4년도에 결산시에 인정이자를 반영해도 무방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03-16 오후 9:27: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