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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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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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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오후 3:55: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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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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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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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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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숙박업(호텔) 입니다.
매출은, 객실매출 회의실대관매출 그외 기타매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객중 오늘 백십만원 카드 선결제를 하시고
고객이 필요하실때 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매출이 객실매출이 발생할지 대관이나 기타매출이 언제 발생할지 예상이 안될경우, 부가세 매출 신고는 카드결제일로 신고가 되야하는건가요?
만약에,
카드결제일날 (차) 미수금(카드사) 1,100,000 /
(대) 선수금 1,000,000 부가세예수금100,000
이렇게 전표입력후 부가세신고는 카드전표 결제일로 신고를 하고,
추후에 고객이 이용을 완료했을때 , (차) 선수금 500,000/ (대) 임대료매출 500,000
이런식으로 분개를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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