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매출채권 대손 처리 등 |
답변 만족도 |
|
|
|
anxiaoc*** |
 |
2015-03-16 오후 12:51:5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29 |
|
|
|
1. 매출채권에 대해서 2012.2월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가 들어갔으며 2012년 12월에 종결되었습니다. 이때, 채권단에 당사가 들어가지 못했으며 매출채권금액은 45,000,000원(vat포함)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2014년에 대손으로 처리 여부 검토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시에
법인세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2012년에 신고조정 하면 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대표이사가 95%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A, B 사에 당사가 대여금을 지불하였으며 원천징수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여금을 인정이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