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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민간부담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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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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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오전 11:16: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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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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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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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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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출연금 131,000,000 / 민감부담금 (현금 7,240,000/ 현물 27,300,000)
우선 법인통장에서 R&D지원금으로 7,240,000 지급되었는데요
추후에 지원금으로 현금지원금포함하여 들어올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선급금 7,240,000 / 보통예금 7,240,000
(보조금입금시)
보통예금 138,240,000 / 선급금 7,240,000
국고보조금 131,000,000
위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현물부담금은 인건비라고 하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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