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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basee***   2015-03-16 오전 8:19: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1
세법상 내용연수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무형자산 영업권의 경우 세법상 무신고시 정액법 5년 인데.

회사는 10년에 걸쳐 상각하면, 5년동안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데. 5년이 경과한 후  

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 상각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받지않음.



 
 
 
전문가 답변 2015-03-16 오후 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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