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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정신고후 법인결산 답변 만족도
issa***   2015-03-15 오후 11:5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5


안녕하세요





2014년 매입세금계산서중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어 2015년 1월에 1기예정부가세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대금은 이미 2014년에 결재한상태이구요



결산하려고 보니 돈은나갔는데 세금계산서는 없고 수정신고는 해를 넘긴 2015년에 해버려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이니 경비처리시 2%로 가산세 매겨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16 오후 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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