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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7번 기타소득필요경비문의건에 대해.... 답변 만족도 -
mojj1***   2004-06-09 오후 3:1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4
답해주신건 잘 봤습니다...



제가 찾아본 이텍스코리아 자료에는 인적용역 고용관계업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 개정세법이라고..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10 오전 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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