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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5-03-15 오후 4:3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2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입니다.

작년에 회계감사후 수정분개 사항에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5년으로 계상한 자산을 4년으로 재계산한

수정분개를 반영하였습니다.(당시 신규취득한자산은 없었어요 - 기존자산을 회계사가 재계산한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째든 그 차액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유보)처리했습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질문1) 회계감사후 수정분개사항 장부에 반영후, 상각부인액을 손금불산입(유보)처리한 회계,세무조정처리가 맞는건지?  



질문2) 올해 결산하려고 하니

전년도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올해 해당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그 금액만큼 당기말상각누계액이 차이가 납니다.(기존내용연수 5년으로 하면)

올해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상하면 되나요?

작년에 더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비 금액과 상관없이 올해 감가상각 대상금액 만큼

계상하고, 당기말상각누계액 차이금액은 세무조정(유보)로 계속 사후관리하다가 시인부족액 발생하면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질문3) 내용연수 4년으로 바꿔서 감가상각비를 아예 재계산해줘야하는건가요?

전기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가상각비 내용변경신고서를 소급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16 오후 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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