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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sa***   2015-03-14 오후 7:2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0
근로자가 12월1일자로 입사하였는데 고용산재신고는 다음달 1월15일자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월16일날 업무상의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되어 산재보험을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측에서는 입사일14일이내 취득신고가 안되어 산재보험법에 의해 50%만

지급 된다고 합니다

즉! 공단측에서는 근로자에게는 100%보험급여가 나가지만  나간금액의 50%는 회사측에 고지하여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지급된 50%의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15 오후 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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