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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매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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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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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4 오후 6:34: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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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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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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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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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건에 대해서 12월말 선수금으로
원화통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시
12월20일경 금액 10,000 환율 100.00
차) 보통예금 1000,000 대)선수금 1000,000
12월31일 환율 120.00
10,000*120.00
외화환산손실 200,000 / 선수금 200,000
위의 예시처럼 선수금도 12월31일 기준환율을 적용해줘야하나요? 아님안해도 상관없나요?
외상매출금시 남은 잔액은 12월31일 기준환율로 맞춰주는데
선수금 잔액도 동일하게 해줘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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