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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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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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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4 오후 12:25: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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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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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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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시행사 법인회사입니다.
1.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도 하였습니다.
이경우 매출로 계상하나요? 아니면 분양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나요?
2.1번질문에 관련된 분개내용입니다.
2/1 통장에 입금 22,000
보통예금 22,000 / 분양선수금 22,000
2/11 세금계산서 발행 차 22,000
분양선수금 22,000 / 예수금 2,000
분양선수금 20,000 아니면 건물매출 20,000 궁금합니다.?
2.공사는 14년 12월에서 15년 7월까지입니다.
3.작업진행률로 조정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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