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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정산분 답변 만족도
dang***   2015-03-14 오전 9:3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7
용지분양을 받아서 중도금 잔금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납입당시에 토지로 계상하였구요..



그런데 분양금액에 대한 정산분이 있어서 선수이자포함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1. 분양대금 정산환급분은 토지에서 차감을 하는건가요?



2. 선수이자분은 잡이익으로 계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3-15 오후 7: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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