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투자형신탁적금에 대해.. 답변 만족도 -
kstc***   2004-06-09 오전 11:5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2
안녕하세여^^

회사에서 투자형신탁정기적금을 들었는데여..

실적배당상품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여..

이번달에 원가라고 해서 몇 천원이 적금 통장에 입금이 됐더라구여..

이런경우 전표 발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여..

보통예금에서 정기적금 통장으로 300,000만원 이체 입금 되었고 원가라고 해서 8,693원이 입금 되었네여.

분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10 오전 9:00:59
 
 
 
 
전문가 답변 2004-06-10 오후 12:27: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