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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신고조정관련 답변 만족도
sumi1***   2015-03-13 오후 8:3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8
감면소득이 있는 법이이라 의제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재계산후 감가상각을 신고조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2013년에 신고조정한 상각액은 2014년도에 별도 회계처리가 없는지요???

2. 한번 신고조정하면 그 상각자산을 끝날때까지 계속 신고조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3. 신고조정액을 계산하는곳이 미상각분감가상각비명세서상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계산란(34번)에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4. 위3번이 맞다면 전기 신고조정상각비는 기상각분감가상각비명세서상 몇번에 표시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15 오후 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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