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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차량 매각시 답변 만족도 -
oksung***   2004-06-09 오전 11:3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5
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대표자 개인이름으로 된 차량을 매각하던중...



세법이 개정되어...개인이 사업을 할 경우..개인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내용에는 공급하는자란에 상호명만 뺀 나머지 법인 사항을 다 적더라구요...

그리고...법인 부가세 신고시 신고도 해야 된다고 하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4-06-10 오전 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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