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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   2015-03-13 오후 6:4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2
올해 대여해준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회수가 안될경우

회계처리,결산조정 문의합니다.



1.올해말 이자에대한 미수수익을 잡아야 할까요?

(계약서상 이자율기재)



2.대여금,미수수익분 올해말로 대손상각처리할수 있나요?

(회사가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될경우)



3.아니면 부도후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해에 대손처리하나요?

(소멸시효는 몇년?)



4.법정관리및 부도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춰나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14 오전 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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