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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카드사용분 비용계상 답변 만족도
ss1***   2015-03-13 오후 3:3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3




    1.   법인의 카드를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통장으로 결재되므로 상여처분은 이해됩니다



         그럼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자 개인카드사용분(대표자 통장에서 결재)

        

         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시에도 상여처분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03-14 오전 3: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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