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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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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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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오후 3:20: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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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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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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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입니다 2012년 11월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불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012년 11월부터 2013년까지 불입금액 9,300,000이 결산상에 누락되어있습니다
지금 2014년 결산시 누락된 9,300,000을 포함시켜도 될까요?
그렇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연금운용자산 9,300,000 / 가수금 9,300,000 맞을까요
2. 반드시 퇴직급여을 설정해야 할까요? 이익을 내야하는 입장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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