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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 불입 답변 만족도
ksj4***   2015-03-13 오전 11:2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1. 임원 퇴직연금(DC형)을 가입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액을 임원퇴직금중간정산 한걸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연금 금액 그대로 손금을 한 후 차후 실제 퇴직시 한도초과액만큼



손금불산입 시키면 되나요?



2. 정관에 임원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다가 2013년도에 정관에 임원퇴직금에 대한 산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될 경우 2013년 정관에 표기된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정산하면 되나요?



2012년이전까진 정관규정없는 상태로 퇴직금 정산 후 2013년부터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정산하면 되나요



두서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3 오후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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