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동산매매법인의 비사업용여부 관련 답변 만족도
ua1***   2015-03-13 오전 10:5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2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을 앞두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선배님께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개요- 부동산매매법인이 전국에서 전, 답을 매입하였다가 그것을 쪼개서 매수자들에게 토지만을 분양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질문1. 이 법인은 매입후 1년내에 일반매수자들에게 분양을하여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용, 비사업용을 판단할때 어찌해야 하나요???  







농지를 분양목적으로 사용하였으니 모두 비사업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개발목적으로 구입하였으니 사업용기간으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네요..







매수인들은 대부분 전원주택용지로 구입을 하는거 같습니다.















질문2







비사업용으로 판단이 되면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토지분양시 영업활동성격으로 분양을 한 사람에게 영업수수료같은게 나가는금액이 잡히는데 이것은 차감가능한 것인지요???















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3 오후 9:44: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