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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5-03-13 오전 4:4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0
대손상각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상매출금 잔액 1억원이 채권소멸시효 3년 만료로 (대손상각요건충족)

대손처리하려고 합니다.



1) 채권소멸시효 만료일 귀속 년도에도 결산조정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대손상각 1억  / 외상매출금 1억(대손충당금설정액이 없음)

으로 결산조정하고 대손금및충당금명세서에 대손금조정에 시인액으로 표기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는것이 맞는것인지요.



3) 또한 신고조정으로 할경우 대손금및충당금명세서에 대손금조정에 시인액으로 표기하고 손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해주면 되는것인지요.



4) 맞다면 유보관리는 자본금과적립금 명세서에서 언제 정리해주는지 사후관리가 궁금합니다.



5) 또한 신고조정으로 채권소멸시효만료 대손상각을 세무조정하면 결산서에 남아있는 외상매출금계정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3-13 오후 8: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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