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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선급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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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s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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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오후 8:40: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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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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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질문 합니다.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원래 2015년 4월 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2015년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미리 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총 공사대금 2억 4천만이며, 2014년에는 공사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0월 16일 부분 매출 세금계산서 60,500,000원 끊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10월 17일 60,500,000원이 부분 입금 되었습니다.
10월 22일 자재매입 세금계산서 60,500,000원 받고,
10월 17일 입금된 금액으로 10/27 위 자재대금을 결제 하였습니다.
업체 사장님이 60,500,000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달라고 하시며,
(보증기금에 선급보증보험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0,500,000원을 선급금으로 설정한다면,
10/16 미수금 60,500,000원 // 공사수입금 60,500,000원
(실질적 받았지만, 자재값이므로 자재값으로 대체하고,
차후 공사대금 다 받을 때 외상대 정리하면 되나요?)
10/22 외상매입금(자재값) -60,500,000원 //
당좌예금 60,500,000원 //
(10/17 입금된 돈)
10/27 선급금 60,500,000원 // 당좌예금 60,500,000원
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한다면,
1. 60,500,000원은 재고로 그대로 남겨두어야 하는지?
재고로 남겨두고, 2015년에 // -자재 60,500,000원
선급금 60,500,000원
분개를 해주면 되나요?
2. 공사수입금 매출 60,500,000원은 2014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입금액 조정을 해주어야 하나요?
도저히 하다가 안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명쾌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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