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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인 채용시 답변 만족도
dbdee***   2015-03-12 오후 8:0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안녕하세요



국내법인이구요. 해외에 법인 또는 연락사무소는 없으나



국내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현지에서 고용하고자 합니다.



국내 근무가능성은 전혀없고, 현지에서만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1) 외국인에게 주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국내 소득세를 적용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지급하는건가요?)



2) 외국인에게 준 급여를 국내 거주자들의 급여처리와 같이 인건비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인건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이때 구비해야할 서류는 고용계약서와 외국인의 신분증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서류는 없는지요?



4)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여 1년이상 고용하기로 약속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 원천징수세율? 등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비거주자의 경우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13 오후 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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