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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충당금설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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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t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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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오후 7:53: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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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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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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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에 직원이 2명이있는데 그전까지 퇴직금충당금 설정을 전혀 하지않고있었음.
그중 10월에 퇴사한직원이있는데 퇴직금 12월에 퇴직소득 신고함.
6,850,465 이고 지금 남아있는직원한명은 퇴직금산정을해보면 8,158,378
이고 퇴직금추계액으로 계상하면 8,333,333임.
그럼 퇴직금충당금을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
일단퇴사한사람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급여 6,850,465 / 보통예금 6,850,465
그리고 퇴직급여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반대편계정에 퇴직금충당금 설정하면되는건지
그리고 손금불산입 한도내에서 잡을게아니고 어차피 조정해서 불산입할예정이라
추계액으로 잡아야하는건지 아님 퇴직금으로 설정을해야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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