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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증여분 상속시 포함여부 답변 만족도
ss1***   2015-03-12 오후 5:0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1.남편이 생전에 부인에게 2009년이후에 6억을 증여하였습니다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 내지 않았습니다



2. 몇년후에 남편이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은 20억 이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 20억 + 사전증여 6억 = 26억

    상속세 공제  일괄공제   10억

   -------------------------------------------

    상속세 과표                          16억





    이렇게 사전증여한것이 다시 상속세 과세될때 포함되면

    사전증여시 공제한 6억이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사전증여시 증여공제는 6억이고 상속시에는 배우자 공제가 5억이므로

   비슷하게 다시 공제되므로 완전히 증여공제의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말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13 오후 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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