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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분개 답변 만족도
snow0***   2015-03-12 오후 12:2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2
법인차량 주차료만 회사에서 지급하고 직원차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원분이 관리소에 주차료 납부하기 귀찮다고 회사에서 대납해주고 급여에서 공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에서 법인명의로 주차료세금계산서(법인+개인)받고 입금해주었는데요

법인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다 받고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은건가요?

  

차량유지비 55,000 (법인)  / 보통예금 110,000

    선급금  55,000 (개인)

 
 
 
전문가 답변 2015-03-13 오전 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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