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부업 ... 답변 만족도
zeroa***   2015-03-12 오전 9:5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8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의 일종인듯 합니다만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10%면 10%를 약정하여 받을 경우



이부분은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영업외 수익등으로 기재해서 반영만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대부업관련으로 다른 허가사항이나, 원천징수 관련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2 오후 11:53: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