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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부대비용 안분 답변 만족도
bvoxl***   2015-03-12 오전 9:3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67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동안 아파트형 공장내 업무용 사무실을 취득하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시 토지와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모두 건물분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 하여 왔고

감가상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신규 사무실을 취득하였는데, 금번에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토지와 건물분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여야 하는데 그동안은 소액이라 안 해왔던 것이죠.



문의드릴 사항은 과거에는 부대비용을 건물분으로 모두 처리하다가

금번에는 부대비용을 토지와 건물분으로 안분처리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계속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무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상하는데에 있어서

계속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혹은 신고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3 오후 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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