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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관련? 답변 만족도
spc***   2004-06-08 오후 3:2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8
1기 예정신고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첨부하고..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수취명세서 내용중에...

주민등록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용카드회사명을 잘못 기재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이 내용만 수정신고를 한다면...

부가세 신고서류중 어떠한 서류들이 다시 수정되어 제출되어야 하나요?

위 명세서만 수정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신고당시에 전자로 신고했는데...

카드사등이 발급한 매월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는 따로 우편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공제대상 신용카드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혹시 가산세가 따로 부과되나요?

(물론..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는 전자로 신고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09 오전 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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