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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카드사포인트등 지급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5-03-11 오후 10:2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인력공급사업자입니다.



a거래처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에게 a사에서 명절등에 직원 복리차원으로 카드사의 포인트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금액은 직원 포인트를 사용할경우에 카드사에서 당사(k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분개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a사의 사규에 의한 복리지원을 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당사(k)는 직원이 사용하는 포인트에 대한 대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사에서 직원 급여신고시 포인트를 수당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추가사항..  조금 복잡하고 이해가 안될수 도 있는데요..





예를들어 구정에 포인트가 10만원씩 각 파견직원에게 지급됩니다.



직원들중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한 포인트가 있을경우 그 사용금액을 카드사에서 당사(k)에 청구하면 당사에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런경우에 직원급여신고시 포인트금액을 수당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그포인트 대금을 카드사에 지급시 분개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두서 없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2 오후 1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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