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상속합산과세와유증에의한과세체계 답변 만족도
ydb1***   2015-03-11 오후 8:2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5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중 가지고있는 주식을 상속인들이 아닌동생에게 유언에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유언증여 하려합니다,상속개시일 전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증여하는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질문1.법률적으로 법적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언증여가 가능한지?

질문2.유증을받은 동생은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지요?

질문3.아니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로납부해야하는지? 상속인들은 받지도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낸다는것이 좀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4,혹증여세도내고상속세도 내는건 아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2 오후 1:30: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