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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5-03-11 오후 8:2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4
연구개발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1.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가 있고 전담연구원의 급여총액애 대해서 연구개발세액공제가 해당되지요?



2.정부출연금을 받아 과제사업을 함에 있어 국고보조금 80 기업부담현금 10 기업부담현물(급여)10 일경우 기업부담현물(급여)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세액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현물(급여)이 전담연구원이 아닌 일반직원임에도 과제사업의 현물(급여)로 투입이 됐다면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인지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2 오후 1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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