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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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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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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8 오전 9:06: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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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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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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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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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포츠센타를 운영하고있는 법인업체입니다.(이번해 설립했습니다)
연봉제로 계약한 급여내역입니다.
기본급,직책수당,직급수당,지도수당,출납수당,연차수당,월차수당,식비,교통비,공휴수당,조정수당,기타수당,퇴직금
이중에서 비과세로 나누어도되는 계정은 무엇인지요?(직급,출납,연차,월차,식비,교통비-비과세로 처리하려고했습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워 퇴직금은 각자 개인의 이름으로 퇴직적금을 들려고합니다.(퇴직신탁과의 차이점을몰라서요)
4대보험을 가입을 하려고하고 , 이번달 급여신고도하려고합니다.
공제하려는 비과세부분중에서 차량보조금 200,000원이 자가차량일경우만이라면
급여에 포함되있는 "교통비"는 비과세로 처리가되지않는건지요?
그리고 저희는 2교대로 6시~14시, 14시~22시까지인데 그럴경우 야간수당이있어야하는지 있다면 "비과세"인지,
고용보험은 비과세를 공제하지않은 총급여에서 0.45%를 공제해야하는지요?
대표이사님과 이사,감사직들에게도 급여가지급되고있는데요
그분들도 같이 기본급,식대 ,등 이런식으로 해야하나요?(연봉제는 책정하지않아도된다는 답을 봤습니다만)
제가 지금이곳에서 답을얻은것은
고용보험= 비과세공제하지않은 총급여의 0.45%(예수금공제하기전의,사실 전 공제하고 산출했었습니다.)
갑근세,주민세,국민연금,의료보험=비과세공제한급여에서 의 산출(비과세=식대100,000+차량유지비200,000)
그외의 비과세는 알지못하겠거든요.
질문이 너무 어수선하네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특히 고용보험경우에 비과세포함여부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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