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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급여 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
so***   2015-03-11 오후 4:0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2
저희는 제조업체인데 기여형퇴직금으로 퇴직금 정산을 합니다. 저희가 퇴직금을 3개월마다 은행에 입금할때 마다 계정과목 482퇴직연금으로 처리 하면 되는가요? 그 사이 퇴사하는 분들은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여 처리를 하였는데 그건 따로 저희가 처리할 필요는 없는게 맞는가요?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은행에서 적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회사통장에서 나머지 퇴직금을 송금해주고 그 금액만큼은 퇴직원천을 회사에서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은 마찬가지로 482 퇴직연금 계정과목으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12 오전 11:46:10
 
 
 
 
전문가 답변 2015-03-12 오후 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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