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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ymis***   2015-03-11 오후 2:36: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3
1. 2013년도 법인결산시 당초계상한 인정이자액을 장부나 조정상에 누락하였습니다

세무서연락이 와서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13년 수정신고 조정상

차변 익금산입 가지급금인정이자  (상여) /  익금불산입 이자수익 (유보)



2) 2014년 법인세 조정

  익금산입 이자수익 (-유보)

이렇게 조정하면 될까요

결산은 없는걸로요

2.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수정신고 작성시 1번 분개가 맞을경우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세액이 없는게 맞을까요? 법인세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요



3. 수정신고상 상여로 처분된것은 2013년도 대표자 원천징수해서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해주면 되는거지요



4. 원천징수납부시 가산세해당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03-12 오전 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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