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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징수금 답변 만족도
yellow2***   2015-03-11 오후 12:2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법인입니다.



임원중 한 분이 2014.12.31일자를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을 하니 징수금이 나와서 통



장으로 돌려받을예정입니다.당장 돌려받지 못할 경우는 무엇으로 잡아야 하나요?



징수금 나올 경우 분개와 통장으로 돌려받을 경우 회계처리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5-03-12 오전 8: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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