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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 답변 만족도
mych3***   2015-03-11 오전 11:1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7
거래처에 상품매출을 함에 있어 불량율을 미리잡아놓고 그만큼에 대해서는 상품대에서 공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햇는데요



외상매출금 110  /  상품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입금시



보통예금 100   /  외상매출금 110

매출에누리 10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매출에누리 10 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맞는건지요

발행하지 못했을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이 매출에누리를 잡손실로 잡아도 무방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12 오전 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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