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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답변 만족도
ss1***   2015-03-11 오전 11:0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5




1. 남편이 생전에  부인에게 6억을 증여하였습니다



   2009년이후에 증여되었습니다  배우자공제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세신고를 할경우에



   부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금액이  가산되어 상속세 과표에 들어갑니다



   그럼 생전에 증여하여 증여세 미달처리된 것이 다시 과세되면



   미달처리된것이 의미가 없는것 아닌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12 오후 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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