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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 퇴직연금 추계액계산오류 답변 만족도
mg***   2015-03-11 오전 12:1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5
확정급여가입되어있는 법인입니다.

올초 금융기간에서 퇴직금추계액명세서를 요청하였는데

실수로 임원퇴직금 3배수를 계산안하고 추계액명세서를 제출하여

이번 결산시 금융기간 명단을보니 금액이 2억정도 작게 등록이 되어있었을때

법인결산시 제대로된 추계액으로 세무조정작성해도 문제가없는가요?

불입금액은 퇴직연금계좌잔액 그대로 회계처리되어있고

추계액을 잘못계산하여 제출하여 은행명단에 추계액금액만 오류인 상황입니다.

무시하고 재계산하여 법인결산을해되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3-11 오후 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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