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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답변 만족도
banshe***   2015-03-10 오후 8:3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5
많은 도움을 받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해 모르는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업체가 4대보험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12월의 보험에 대해서는 익년 1월에 납부를 합니다.



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2월 말에 (12월 분의 보험료에 대해서)

연금       / 미지급비용(연금)

건강       / 미지급비용(건강)



급여       / 예수금(연금)

급여       / 예수금(건강)

           / 예수금(고용)

           / 미지급비용(급여)



1월에 12월 분의 4대보험을 납부하면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합니다.



미지급비용(연금)   /  

예수금(연금)       /  보통예금

미지급비용(건강)   /

예수금(건강)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12월분을 1월에 납부하는데,

1월에 납부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1 오후 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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