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원천세 답변 만족도
cjc1***   2015-03-10 오후 7:1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7
2014년 12월말까지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신청을하여

2015년 1월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적용받게되었습니다

원천신고하려고하니 주된사업장은 반기별신고의무이고

종된 사업자는 월별신고의무입니다

이런경우 2015년부터는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주된사업장기준으로 반기별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종된사업장직원과주된사업장 합쳐서 원천신고는 한장으로 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주민세는 각각 관할 구청으로 납부하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1 오후 7:00: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