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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통장정리 답변 만족도
o2***   2015-03-10 오후 5:3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3
외화통장에 수출대금이 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들어올때마다 들어온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잡고있고

외상대금을 외화통장에서 결재해줄때도 들어온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분개하고있습니다.

외환차익,외환차손계정을 써가면서 하고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장부기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은 계속들어오고있다보니 나중에 외상대금 결재해줄때 들어온날의 환율을 따로 정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년도가 걸쳐질경우 더 복잡)

혹시 12월31일환율로 평가해서  다음해인 1월달부터는 12월31일 환율을 적용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슨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가능하단 이야기를 얼핏 들은거 같은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이럴경우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는지도요.

 
 
 
전문가 답변 2015-03-11 오후 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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