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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의내용연수적용 답변 만족도
park-***   2015-03-10 오후 3:3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59
2014년1월1일 이후 취득하는 감사상각자산중에 업종별 적용을 받는 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 수정적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었는데

현재 업종이 레미콘제조업(269501)이고 중분류 비금속광물제조업이며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에 있어서

1)개정전 내용연수가 10년이고 개정후 12년적용이 맞는지요.

2)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적용변경이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만 해당되는지요.

3)차량운반구로 분류한 로우더와 레미콘 운반에 사용하는 믹서트럭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적용(10년또는 12년)을 안하고 당초에 적용되었던 <별표5>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5년적용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11 오전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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