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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답변 만족도
mysum***   2015-03-10 오후 1:2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1
해외 법인으로 설비를 수출 할 예정인데, 설비 이전 설치해주는 하청업체에서

이전설치비에 대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테니

당사로 구매확인서를 발급 요청을 하였는데요,



1. 선적일 - 3/25 예정 일 때, 구매확인서는 4/10 일까지만 발급해주면 되나요?



예) 영세율세금계산서 일자 - 3/10,

    수출신고일 - 3/25,

    구매확인서 발급일 - 4/10



이런 순서로 처리하여도 되나요?



2. 만약 영세율세금계산서를 3/10 에 받았는데 선적이 늦어질 경우라도

   사후발급제도를 적용하여 7/20 까지만 발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3. 이전설치비(계약금, 잔금) 이 있는데 1번의 경우로 진행 시



계약금 세금계산서 - 3/10

구매확인서 발급 - 4/10 (계약금+잔금)

잔금 세금계산서 - 6/30



이렇게 구매확인서 발급시에는 총 금액으로 발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3/10 일에 총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하고 대금만 나누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11 오전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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