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구매확인서 발급 |
답변 만족도 |
|
|
|
mysum*** |
 |
2015-03-10 오후 1:24:3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81 |
|
|
|
해외 법인으로 설비를 수출 할 예정인데, 설비 이전 설치해주는 하청업체에서
이전설치비에 대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테니
당사로 구매확인서를 발급 요청을 하였는데요,
1. 선적일 - 3/25 예정 일 때, 구매확인서는 4/10 일까지만 발급해주면 되나요?
예) 영세율세금계산서 일자 - 3/10,
수출신고일 - 3/25,
구매확인서 발급일 - 4/10
이런 순서로 처리하여도 되나요?
2. 만약 영세율세금계산서를 3/10 에 받았는데 선적이 늦어질 경우라도
사후발급제도를 적용하여 7/20 까지만 발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3. 이전설치비(계약금, 잔금) 이 있는데 1번의 경우로 진행 시
계약금 세금계산서 - 3/10
구매확인서 발급 - 4/10 (계약금+잔금)
잔금 세금계산서 - 6/30
이렇게 구매확인서 발급시에는 총 금액으로 발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3/10 일에 총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하고 대금만 나누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