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지입차량 유류대 보조금직급 답변 만족도
wjdwls***   2015-03-10 오후 12:1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지입차량 유류대 보조와 관련하여 재 질문드립니다.



지입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입료는 월정액을 지급하고 유류대는 실비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류대에대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지입차주가 발급받은

지입차주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회사직우너이 아니고 법인카드가 아닌 비용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2. 문제가 있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전문가 답변 2015-03-11 오전 10:10: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